서울중앙지법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입대의에 대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위반’을 적용해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결정은 정당하다며 입대의 측 재항고를 기각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결정문에 따르면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6년 8월경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장소에 해당하는 아파트 외벽에 ‘○○ KTX 남측 부지에 중학교 신설하라! 교통지옥 ○○○로에 지하철 신설하라!’라는 내용의 관할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60㎡(5m×12m) 면적의 현수막 1장을 허가 없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입대의는 지역주민연합의 요청에 응해 현수막 설치장소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입대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수막 설치장소는 아파트 외벽으로, 위반자가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자치의결기구인 입대의인 점, 현수막의 면적이 60㎡로 상당히 넓은 점, 현수막 설치지점이 아파트 옥상 부근으로 입대의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설치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수막을 설치한 자는 입대의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과태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입대의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기준인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의하면 벽면 이용 현수막의 경우 면적이 10㎡ 이상이면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 액수는 ‘80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계산하면 830만원이 된다”면서 “1심 결정상 과태료 액수는 이 금액의 80% 수준으로 감액된 액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입대의가 해당 현수막은 관할 행정청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상업적 광고 목적의 현수막들과는 달리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현수막 내용이 인근지역 주민들의 사익추구를 넘어서는 공익적 가치를 갖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 같은 주장 역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