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가 게시한 대자보 훼손 CCTV 영상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다’

대전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와 관리사무소장 B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제1043호 2017년 9월 27일자 게재>
지난해 6월경 B소장은 C씨가 대자보를 떼어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자료를 C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A회장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A회장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바 있다. 
A회장은 입대의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게시한 대자보 1장을 누군가가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B소장에게 아파트 CCTV를 확인해달라고 지시했고, 이에 B소장은 대자보를 훼손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한 후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만든 파일을 USB에 담아 A회장에게 전달했다. A회장은 이를 근거로 C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해당 USB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경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 사건의 경우 여러 사정을 종합,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검사 측은 “개인정보처리자인 B소장은 분쟁 중인 일방 입주민인 A회장의 이익을 위해 C씨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이는 CCTV 설치 목적을 넘어서는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병찬 부장판사)도 최근 검사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B소장이 입대의 공고물 훼손과 관련해 CCTV 영상자료를 A회장에게 제공한 것을 두고,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내세우는 사정들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심 법원은 B소장이 CCTV를 관리하며 그에 대한 업무를 처리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아파트 입대의와 주택관리회사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이뤄진 수임사무인 점, A회장은 입대의가 게시한 대자보 훼손 문제와 관련한 공동생활 질서유지 등의 목적으로 B소장에게 CCTV 확인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B소장이 그동안 CCTV를 설치·관리해 온 목적과 동일한 범주 내에서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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