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과태료 처분 받은 주택관리업자 재항고 ‘기각’

경남의 모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A사가 아파트 CCTV공사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공산품인 CCTV 자재를 별도로 구입한 후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금액의 범위에서 시공업체에 시공을 맡긴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CTV 자재를 약 515만원에 구입했고, 공사금액 195만원에 B사와 시공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와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현재는 300만원 이하)에 해당해 수의계약 대상이라는 것이 A사의 주장.  
하지만 창원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CCTV 자재는 공산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재판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 제3항에서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공산품의 금액과 관계없이 관리주체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이유는 공산품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형성돼 있어 전자·경쟁입찰 방법에 의해 구매하지 않더라도 공정·투명한 관리비 등의 집행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구매한 CCTV자재는 16CH Full HD DVR 1세트, 2.1M HD 하우징 카메라 6세트, 카메라 전원부 6개, CCTV 영상전원선 1롤, 영상케이블 2롤, 브라켓 6개.
재판부는 이 자재는 일반인이 단순히 조립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사용을 위한 특별한 시공이 필요한 제품이라며 이를 구입하는 것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말하는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업자 A사는 CCTV자재 구입까지 모두 B사에 맡겼고, 그 결과 B사가 CCTV 자재 공급업체와 공모해 견적서와 다른 자재를 공급받아 설치할 수 있었으며, A사는 그 차액으로 이득을 얻은 주체를 B사로 봐 별도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B사에 책임을 추궁한 사실을 인정, A사는 공산품을 구입한 후 별도로 B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한 약 515만원을 총 공사금액으로 해 전체적으로 1개의 CCTV 설치공사계약을 B사와 체결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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