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주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주관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용승계 및 직업 안정성 등 고용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조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주택관리연구원(원장 하성규)이 주관한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세미나’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관련 내용 7면>
이날 세미나에는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대주관 황장전 회장,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위성곤 의원과 대주관 각 시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최타관 기획조정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아파트 종사 근로자에 대한 부당간섭 및 지시에 대한 실태 등 고용환경과 고용승계 현황을 소개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세미나를 주최한 윤관석 의원은 “전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서민 주거 안정은 국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관된 주요 국정과제”라면서 “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로실태 개선이 입주민과 관리자 모두가 행복한 진정한 의미의 주거복지 실현과 직결돼 있으므로 세미나를 통해 의미 있는 제안과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주관 황장전 회장은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이 같은 시도는 궁극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면서 “세미나를 통해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업무영역을 보장하고 부당한 대우로 인한 고용불안이 감소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강은택 책임연구원

이어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강은택 책임연구원이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 실태와 고용환경’에 대해, 한영화 법률사무소의 한영화 변호사가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승계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제1발제자로 나선 강은택 책임연구원은 “아파트 거주가구 및 인구와 이를 관리하는 아파트 종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파트 종사 근로자를 향한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 사례는 줄지 않고 있으며 고용환경 또한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간섭과 관련해 보고 및 사실조사 의뢰를 진행하지 않는 원인은 관리소장의 고용 및 인사 등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입대의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고, 불안정한 고용환경 상황에서는 부당한 지시를 받더라도 고용상 보복 등의 이유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용승계, 직업안정성 등 고용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2발제자인 한영화 변호사는 “공동체(體)를 외치기 전에 공동심(心)을 확산하려는 움직임이 선행돼야 하며 아파트 종사 근로자는 삶의 터전을 가치 있게 보살피는 사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호존중의 관점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는 입주자 등도 포함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입대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에서도 입대의가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사용자배상책임을 지는 조항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영화 변호사

이어진 토론회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명백하고 조리에 반하는 입대의나 입주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차원의 제재수단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 이철 팀장은 “지자체, 입주민, 입대의 등을 대상으로 자치관리에 대한 교육, 인센티브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은율 장혁순 변호사는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 시 평가항목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개선 등도 포함해 선정·시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중부권 회원권익위원장 한용훈 주택관리사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인식전환이 요구된다”면서 “그 핵심은 관리사무소의 모든 집행업무는 ‘주택관리사인 관리소장의 지휘 총괄’하에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상시 신고 및 감시제도 도입과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고, 주택관리사들 역시 역량 강화를 위한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주택정책개발센터 정종대 센터장은 “실행력 차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항목이나 관리감독 권한 및 처벌규정의 강화 등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좌장을 맡은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은 마무리 멘트를 통해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관련해 우선적으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서로 동행·상생을 위한 생각의 전환을 위해 사회적 캠페인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질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하며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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