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회장 700만원 벌금형

집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의 관리비를 50% 삭감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형사 처분을 받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이영림)은 최근 인천 남동구 모 집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해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집합건물 지하 1·2층에서 사우나를 운영한 A회장은 2015년 9월경 입주자대표 6명(상가대표 3인, 아파트대표 3인)의 동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자신이 미납한 10개월 동안의 관리비 50%를 삭감한다는 내용으로 입대의에서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작성, 2014년 11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사우나의 미납관리비 9,500만원 중 약 5,000만원을 삭감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서는 관리비 부과 및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장, 상가대표 3인, 아파트대표 3인의 7명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A회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본인의 관리비 50% 삭감을 추진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회장이 대납했다는 기계설비 직원 급여 50만원은 자신의 관리비와 별개로 주장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A회장은 2016년 4월경부터는 사우나를 임대했기에 관리비 삭감의 이익을 직접 향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용부분 관리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의 의무고, 관리비가 전가되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입는 손해액은 임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지 않았다. 
법원은 특히 “A회장의 관리비 삭감으로 수정된 비율에 따라 과다하게 산정된 관리비를 이미 납부한 구분소유자들도 있다”면서 “그러나 A회장의 관리비를 삭감한다는 입대의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연체관리비 청구소송’에서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결의에 따른 관리비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았고 A회장은 관리비가 삭감되기 전의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상황에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올해 1월경 인천지법 민사9단독은 해당 집합건물 입대의가 입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연체관리비 청구소송에서 입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입대의는 항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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