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입대의 회장에 대한 500만원 과태료 부과 결정 ‘취소’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를 하면서 장기수선계획에 없는데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비용을 지출했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이의를 제기,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민사10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최근 강원도 춘천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에 대한 1심 과태료 부과 결정을 취소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5년 3월경 입대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5월경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인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할관청은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시설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보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경 입대의 회장 A씨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하지만 A씨는 “운행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후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 입대의 의결을 거쳐 조치한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구 주택법 제47조 제2항 및 제101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해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입대의의 대표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대상인 ‘주요시설’에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가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뒤집었다. 
즉, 구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는 미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조정해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는 ‘주요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이와 결론을 달리한 1심 결정은 부당하다며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구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의 제3호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중 바목 ‘승강기 및 인양기’에는 기계장치와 제어반에 대한 수선주기를, 아목 ‘통신 및 방송설비’에는 방송수신 공동설비에 대해서만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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