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안극수, 김정희, 안광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성남시의회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상 허가받은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지원한다.
이들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그동안 노후 정도가 심해도 시의 예산지원을 받을 근거가 전혀 없었으나 이번 조례안 통과로 지원을 받게 됐다.
또 사용 승인받은 지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과 단지 내 도로, 보도, 어린이놀이터 등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의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 등에도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안극수 의원은 “조례안 통과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11월 초 시가 공포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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