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판결 불복 항소 제기

 

서울동부지법

총 5,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인 서울의 A아파트.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당 아파트 난방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난방을 하거나 계량기 교체 시 이를 거부하는 입주자에 대해서는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실제 이 아파트 입주자 B씨는 이 조항에 따라 ‘열량계 미교체’를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합계 200만원의 위반금을 부과받았다. 그러자 B씨는 관리규약 개정안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효력이 없어 위반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소송까지 불사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입대의 측 손을 들어주면서 입주자 B씨는 입대의에 위반금 2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7단독(판사 이누리)은 최근 A아파트 입주자 B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반소를 통해 입대의가 B씨에 대해 제기한 위반금 청구소송에서 B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입대의의 반소를 받아들여 ‘입주자 B씨는 입대의에 위반금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아파트 입대의는 2013년 12월경 회의를 열어 관리규약에 ‘당 아파트 난방공급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난방을 하거나 계량기 교체 시 설치거부 가구에 대해 1차 서면경고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금을 부과하며, 위반금 부과금액은 1차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부과하고, 입대의 의결에 따라 이행 시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 부칙에 그 시행일을 2014년 1월 1일로 정해 관리규약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입주민 찬반투표 결과 관리규약 개정에 80.7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A아파트는 2013년경부터 아파트 각 가구들에 대해 난방계량기를 유량계에서 열량계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해 대부분의 입주자들에 대해 작업을 완료했으나 입주자 B씨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2014년 3월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B씨에게 관리규약에 근거해 위반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으나 B씨는 계량기 교체작업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입대의는 결국 지난 2015년 4월경 입주자 B씨에 대해 ‘열량계 미교체’를 이유로 관리규약에 의거해 위반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B씨가 납부기한이 지났는데도 이를 납부하지 않자 같은 해 6월경 2차 위반금 100만원을 다시 부과하기로 의결한 것. 
이와 관련해 법원은 “입대의는 계량기 교체를 거부한 B씨에 대해 당시 개정 시행 중이던 관리규약에 따라 위반금을 부과했다”며 이는 아파트 가구수에 비춰 가구별 계량기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 B씨가 계량기 교체를 거부한 기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해 입대의가 계량기 검침 및 난방비 부과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리규약 개정은 입대의 의결 및 주민투표 등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구청장에 의한 신고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반금의 근거가 된 관리규약 조항은 적법하게 신설돼 부칙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고 해석했다. 
한편 입주자 B씨는 이 같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지난 19일 항소를 제기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