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장기간 유지돼 경쟁압력 낮은 3분야 시장분석
결과 토대로 경쟁촉진방안 마련 및 내년 규제개선과제 반영

공정위

공동주택 관리를 포함한 3개 분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태 관련 시장분석이 추진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5개 핵심 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했으며, 주요내용은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 및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및 조직쇄신 등이다.
공정위는 특히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독과점이 장기간 유지돼 경쟁압력이 낮거나 불공정거래행태 발생 소지가 큰 3개 분야(항공여객운송, 보증보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시장분석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경우 관리업체 선정, 거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태 등을 집중 분석하며, 오는 12월까지 시장실태·경쟁상황·외국사례 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위 3개 분야의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2019년도 규제개선과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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