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전 입주민 모임에 식사 제공

검사 측 항소 제기

 

대전지법 서산지원

충남지역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가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정형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서 시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였던 A씨는 2017년 8월 8일 오후 8시 30분경 모 식당에서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모 위원회’ 소속 B씨 등 8명을 초대해 음식과 술로 저녁식사를 하던 중 B씨로 하여금 참석자들에게 ‘A씨가 내년도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또한 A씨는 참석자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인사를 하고, 식사가 끝날 무렵 식대를 전부 결제해 8명의 참석자들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함으로써 시의원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 위원회’는 아파트 인근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이 확장 조성될 계획이 알려짐에 따라 2017년 5월경부터 이를 반대하기 위한 모임으로 아파트 동대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편 당시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A씨가 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자 자신은 모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으로 식사자리에 참석하게 돼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서 지급되는 판공비의 범위 내에서 의례적인 식사비용을 결제한 것이라며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식사비용을 지불한 것은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서 입대의의 자금 지출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A씨 개인이 참석자들에게 무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 즉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입대의와 모 위원회는 설립목적 및 구성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단체인데다 모 위원회의 비용 명목으로 별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었던 점 ▲A씨는 입대의 회장이긴 하나 모 위원회에서는 회장이 아닌 고문의 지위에 있었으며, 위원회 대표도 식사자리에 있었던 점 ▲A씨가 입대의 회장으로 월 50만원의 판공비를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원회 회의 후 식사 경비 명목으로 책정돼 받는 것은 없는 점 ▲이전에는 위원회 회의 후 전체가 공식으로 모여 식사를 한 적이 없었으며 따로 식사하더라도 비용은 보통 돌아가면서 부담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결국 A씨가 규정에 따라 또는 의례적, 관례적으로 식사비용을 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시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씨가 선거구 내에 소재한 아파트 동대표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식사비를 계산해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식사자리는 A씨의 뜻에 따라 준비됐고 B씨가 A씨의 부탁에 따라 A씨의 시의원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고, A씨는 ‘잘 부탁한다’는 등의 인사를 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다가오는 시의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인지도를 더욱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에 의한 행동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입대의 회장으로서 모 위원회 고문 자격으로 입대의 구성원이기도 한 동대표들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후 이어진 식사자리에서 식사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참작할 점이 있으며, A씨는 실제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점,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 
한편 A씨가 아닌 검사 측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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