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과 과태료 규정


 

대한민국 전체 주택의 약 70%가 공동주택으로 이뤄져 있는 현실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한 장기수선의 필요성이 더욱더 부각돼 국가경제 전반에 걸친 중요한 과제가 됐으며 이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조정 업무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에 따라 시설물을 적기에 수선하지 못해 시설물의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되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사회적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수선을 의무화하고 입주자와 사용자의 수선비용을 구분해 장충금을 용도 외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상황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까지 이르도록 했다.
이번 기고에서는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해 위반 시 발생하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과태료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9조 제2항을 위반해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자
9. 제90조 제3항을 위반해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29조를 위반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자
11.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수선항목, 수선방법, 수선주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립한 이후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 않고 수선주기와 무관하게 공사를 집행하거나 수선방법을 달리 적용해 공사를 집행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 사용 시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 장기수선계획은 매3년마다 반드시 검토해야 하나 검토하지 않은 경우와 더불어 검토사항을 기록해 보관하지 않은 경우 및 장충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처럼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한 사항에 관해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자 및 기타 관계자들은 관련 법령 및 실무를 잘 이해해야 하며, 업무추진 시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 집행해야 할 것이다.

(주)아파트너스 김 슬 빈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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