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하지 않아…금품청산 위반 혐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던 관리소장이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지검은 지난 9월 안양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김모씨를 근기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해 5월 말경 퇴사한 박모 소장의 퇴사일 이전 근무일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협의다.
검찰은 지난 8월 김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예납고지서를 발부하고 9월 16일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했으나 D아파트에서 상여금을 지급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과 관련 김모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모씨는 지난달 중순경까지 분당 목련마을 H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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