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리비 인상 촉진 우려…공동주택 관리현장 논란
대주관, 공동주택에 적합한 회계처리기준 및 감사기준 마련해야 

현행 30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외부회계감사에 표준 감사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달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은 “현행법은 회계 투명성이 필요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외부감사가 의무화돼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해관계인이 다수 존재하고, 그 특성상 이해관계인의 일부가 이익을 독점해 그 비용을 전체 이해관계인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충실한 외부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체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영리법인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공동주택의 경우 2016년 한 명의 감사인이 156개 단지의 감사를 맡아 박리다매식으로 형식적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적발된 사례마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형식적 감사로 인한 피해는 다수 이해관계인 전체가 부담하게 되므로 외부감사의 충실성을 도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비영리법인은 소관 정부부처 감독 외의 감시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으므로 제도 정비 필요성이 더욱 크다”면서 “회계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통한 회계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7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돼 영리법인의 외부감사와 관련된 제도가 대폭 개선된 바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표준 감사시간제를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도입해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표준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안’과도 내용을 같이하고 있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외부회계감사 비용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줄이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2년이고 공동주택의 경우 매달 동일한 형태의 회계사무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회계감사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개선하는 등 외부회계감사의 적정 감사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성상 영리를 추구하고 주식을 보유한 재산권 보장 및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정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영리만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와는 분명히 감사기준이 다르다”면서 “단순논리로 감사시간을 최소 이상으로 규정해 그 이상의 시간을 감사하면 효율적이고 좋은 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공인회계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최소 감사시간의 긍정적 효과는 회계사의 또 다른 수익의 창출로서의 역할만 할뿐 입주민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의구심이 든다”며 “표준 감사시간제 도입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게 돼 결국 입주민의 감사비용만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주관 관계자는 “최소 감사기준 준수와 같은 과도한 외부회계감사보다는 공동주택의 현실을 고려해 공동주택에 적합한 합리적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에 특화된 적정한 회계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4월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아파트 외부회계 감사 시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리비 인상 우려가 있다며 ‘담합’이라고 해석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5억원) 부과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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