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5년 7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불법전대 건수는 62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한 건수는 최근 5년 7개월간 총 626건으로 이 중 85.8%인 537건은 퇴거조치, 나머지 89건은 현재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전체의 76%인 4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 및 충남(각 13건), 서울 및 경남(각 12건), 강원(10건)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70%인 4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임대주택(114건), 영구임대주택(36건), 분납임대주택(22건), 5년 공공임대주택(11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인 10년 또는 5년이며, 임대의무 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하는 주택이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 4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LH가 불법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2013년부터 2018월 7월까지 단 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불법 전대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의 재직회사, 실거주지 등 전반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의심가구로 추정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적극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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