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입대의 회장 벌금형 선고

 

경남 김해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가 관리사무소장 B씨에 대한 업무방해로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이창경)은 회장 A씨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주문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지난 6월 4일 오전 9시 5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측과 위탁관리업체 C사 간에 위·수탁계약이 해지돼 B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업무 권한이 없는데도 관리사무소 업무를 계속 하고 있다는 이유로 B관리소장에게 ‘너 나가’라고 소리치며 B관리소장 자리에 있던 명패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코드를 뽑아 약 30분간 B관리소장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는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 위탁관리업체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아직 계약해지의 효력 유무를 둘러싸고 위탁관리업체 등과 분쟁이 계속 중에 있고 후속 관리업체와의 인수인계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해 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며, 입대의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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