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서울 도봉구에 소재한 A아파트의 동대표 B씨(임기 만료)가 관리규약상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들을 위촉할 수 없음에도 C소장이 선관위원들을 위촉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후 이뤄진 관리규약 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도 모두 무효라며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근 B씨가 A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입대의와 관련한 회의소집, 의결행위 및 공고문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아파트는 지난 2016년 6월경 회장과 동대표 1명이 사퇴한 데 이어 선관위 위원 5명 전원이 사퇴했다. 회장 직무를 대행할 이사로 총무이사와 기술이사가 있었지만 둘 다 직무대행 이사직을 사퇴해 회장 직무대행자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 가운데 B씨를 비롯한 나머지 동대표 7명이 입대의를 열어 B씨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자 C소장은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회장을 선출해야 하므로 B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법령 위반으로 무효라며 위법사항을 지적했다. 그 무렵 공동주택관리법령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할관청은 입대의와 C소장에게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해 11월 11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C소장은 관할관청에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한 이후 입대의가 약 4개월 동안 선관위를 구성하지 않아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투표 업무 진행이 어렵다’며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선관위원을 위촉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관할관청은 분쟁이 있는 아파트의 선관위원 위촉은 어렵다며 불응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C소장은 관리규약상 선관위원 추천대상자 외에 인원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고, 관리규약에 따라 통장들에게 2명의 선관위원을, 노인회장에게 2명의 선관위원을, 도봉구 선관위원장에게 1명의 선관위원을 각 추천해줄 것을 요청, 이를 통해 입주민 중 7명을 선관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이렇게 구성된 선관위가 투표를 진행해 관리규약을 개정했다. 한편 이후 선관위원 중 4명이 사퇴함에 따라 선관위원장이 공개모집으로 선관위원 5명을 선정했고 새롭게 구성된 선관위원들은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으며, 동대표 및 회장 선거를 실시해 입대의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개정 전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소장은 선관위원을 위촉할 수 없다며 C소장이 선관위원을 위촉해 선관위를 구성한 것은 무효며, 관리규약 개정 역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이후 이뤄진 입대의 선거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소장에 의해 이뤄진 선관위원 위촉은 선관위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우선 관리규약 개정과 동대표 선출을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관리규약에는 회장이 선관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장이 사퇴한 데 이어 직무대행자들도 모두 사퇴해 회장 직무대행을 할 사람이 없었고,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 부재 시 선관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관할관청도 이에 협력하지 않았다고 제시했다. 
또한 B씨를 비롯한 동대표들은 구 주택법 시행령상 전체 입주자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동대표들끼리 B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데다 B씨는 자신이 회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새로운 선관위 구성을 위한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C소장은 더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선관위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관리규약의 규정을 충분히 반영해 통장, 경로회, 부녀회에 추천을 받고 전체 입주민들을 상대로 공개 모집공고를 해 선관위원을 선정했다고 인정했다.  
이 밖에 종전 관리규약의 경우 선관위원 전원 사퇴 후 회장 및 직무대행자까지 전원 사퇴하는 경우 선관위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서울시 관리규약준칙 및 개정된 관리규약에는 회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회장 내지 직무대행자가 공석인 경우 관리소장이 선관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들었다. 
한편 B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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