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아연 광주지부 ‘공동주택관리 표준화 방안’ 공청회

 

지자체‧국토부‧재판부 판단 제각각 소모적 비용 지출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과 시설물의 보수에 따른 분쟁과 고소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업무의 표준화와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이하 전아연 광주지부)는 지난달 17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광주NGO센터에서 비 의무관리와 분쟁 중인 단지, 신규 동대표와 관심 있는 동대표, 관리소장, 자생단체들과 ‘공동주택관리 표준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의 기본인 관리규약, 취업규칙, 안전관리와 장기수선계획서 수립과 집행, 관리비 내역서, 제반 법령개정과 각종 용역비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전아연 한재용 광주지부장은 “국회와 정부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관리의 투명화와 효율성을 높인다며 관계법령을 매년 4~7차례 개정해 혼란과 비용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법령과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이 애매해 현장에서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해 자치구와 광역단체, 국토부와 법제처 판단이 각기 다른 경우가 상당해 행정력 허비와 정부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분쟁증가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도 관리규약 준칙과 제반규정 등은 참고용으로 준용해서 공동주택 단지 실정에 맞게 세부내용을 추가 보완하면 되는데도 승인을 안 해주고 있다”면서 “승인받은 규약을 적용해 집행했는데도 무효라고 잘못 판단해 간단한 민원이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시 공동주택 이완주 조사위원은 “사업자 선정지침과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항목과 적격심사 방법의 애매한 조항이 아직도 상당함에 따라 착오로 인해 최근 3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며 “집행 시 애매할 때는 자치단체에 사전 답변을 받고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아파트너스의 김슬빈 대표는 “장기수선계획서는 시행사의 부적정한 계획서 인계, 획일화되지 않은 계획서, 기초자료관리(건축, 전기, 소방, 기계 등)의 미흡, 도면의 훼손과 분실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정확하지 않은 계획서로 인한 장충금 부과로 입주민들 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재용 광주지부장은 “광주시의 관리규약 준칙에 ‘관련법에도 없는 불필요한 비용은 동대표에서 의결해 지출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출해야 한다’고 하는 등 완화해야 할 조항은 강제하고 강제할 조항은 완화하는 등 현실에 부적정한 조항이 상당해 시에 건의했다”며 “그동안 접수된 K-apt 단순비교 공개 등 민원과 이번 공청회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컨설팅을 신청한 비 의무관리 단지에는 자문과 제반규정을 맞춤형으로 작성해 주고, 표준관리 방안은 10월 중 ‘아파트관리 편람’ 책자로 배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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