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인용’

주택관리업자 A사는 서울 성동구 B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돼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가 그 사이 새롭게 구성돼 임기가 시작된 입대의로부터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입대의는 계약 무효 사유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별지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사용규정 미준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미사용에 의한 계약해지 등을 주장했다. 
A사는 계약 취소 통보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입대의는 입찰 마감 및 개찰을 8월 29일로 정해 5일 전인 8월 24일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긴급 입찰공고를 냈다.  
그러자 A사는 법원에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입대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사업자 선정지침에 근거해 유효·적법하게 체결됐을 뿐만 아니라 입찰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임기를 시작한지 불과 이틀 만에 입대의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의결한 것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대의 소집절차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위법한 결의에 해당해 중대한 하자여서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9일 입찰마감 당일 A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A사가 B아파트 입대의를 위한 담보로 500만원을 공탁하거나 이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B아파트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긴급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 절차 및 후속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입대의는 2018년 7월 19일 입대의 회의를 개최해 관리계약 취소를 결정했는데, 관리계약 취소에 관한 내용은 사전 공고된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대의의 A사에 대한 취소통보서는 회의일보다 앞선 7월 18일 작성됐고, A사를 기존 낙찰자로 선정한 행위나 그에 따른 계약체결에 입찰절차의 공공성·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사에 자신의 계약상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피보전권리가 있음이 소명되고 입대의의 새로운 낙찰자 결정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혼란 등 분쟁의 경위를 둘러싼 제반 사정까지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다”며 A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A사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 최승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직전 임기 입대의에서 적법하게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을 변경된 동대표들이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리하게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려다가 법원으로부터 입찰절차 중지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면서 “내용적으로 특별한 점은 없지만 절차적으로 봤을 때 입대의에서 정한 5일의 입찰기간 동안에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다행스럽게 개찰을 불과 30분 앞두고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은 의미를 둘 만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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