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이후 새로운 회장 선출 및 관할관청에 입대의 구성신고 완료
‘해임무효 소송’ 과거의 권리관계 확인 구하는 것으로 확인 이익 없어

서울중앙지법 

1,000가구가 넘는 서울 강남구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해달라며 위탁관리업체에 요구하는 등 관리주체의 직원인사, 노무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등의 이유로 지난해 4월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된 A씨가 자신에 대한 해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요청발의안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아파트 입주민 10분의 1 이상은 2016년 9월경 동대표 및 회장에 선출된 A씨에 대해 ▲관리주체의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 업무수행의 부당간섭행위 ▲입대의의 의결정족수를 위반하고 의결한 행위 ▲관리규약을 기한 내에 개정 및 신고하지 않은 행위 등의 해임사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2017년 3월경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A씨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아파트에 게시했다. 이후 이뤄진 해임투표에는 274가구가 참여한 가운데 207가구가 A씨의 해임에 찬성했다. 한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7월경 실시한 보궐선거 결과 3명의 동대표가 추가로 선출됐고, 회장과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를 공고했으나 입후보자가 없어 입대의에서 B씨를 회장으로 선출, 입대의 구성신고까지 마쳤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어떤 단체의 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총회 결의에 의해 해임당하고 새로운 총회에서 후임 임원의 선임이 있었다면 새로운 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 하자로 인해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해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돼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 같은 법리를 토대로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의 경우 A씨에 대한 해임 이후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관할관청에 입대의 구성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 A씨가 해임통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임절차 요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의결권을 행사할 자가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공유지분권자 중 1인이 동의한 가구가 포함돼 있는 점, 관리규약상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은 점, 해임절차 요청에 관한 서명을 받을 당시 해임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부가 아파트를 공유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미리 정하지 않았더라도 부부 중 1인은 적어도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의 지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임절차 요청서에 관리규약상 해임사유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까지 특정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임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해임에 관한 입주민들의 적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해임 투표 이전에 적절한 방법으로 입주민에게 제공되면 족하고 반드시 해임발의 요청을 위한 동의단계에서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A씨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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