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가 이의제기를 통해 취소 결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A씨에 대해 검사 측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박영호 판사)는 최근 검사 측 항고를 기각, 선관위원장 A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제1심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3년 10월 실시된 제1기 동대표 선거와 2014년 2월에 실시된 제1기 입대의 임원선거를 관리하는 업무를 했다.
선관위는 지난 2013년 11월 동대표 선거가 진행된 10개동 중 5개동에 대해서만 개표를 해 당선확정 공고를 했고, 나머지 5개동은 개표를 보류한 후 며칠 뒤 개표를 진행했다.
이후 선관위는 2013년 12월 2개동에 대해서만 당선확정 공고를 했고 2014년 2월 3개동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허위학력기재, 투표율 과반수 미달 등을 이유로 선거당선무효를 확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공고, 이후 임원선거에서 동대표로 선출된 B씨가 회장으로, C씨가 감사, D씨가 재무이사로 선출됐다.
그러자 동대표 선거에서 당선무효로 판정되거나 임원선거에서 낙선한 사람들이 당선자들과 선관위 위원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에 대해 신청인들이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인지 및 송달료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항고장이 각하돼 2014년 11월 항고기각 결정이 확정됐다.
그러나 관할관청은 2015년 1월 선관위 위원장 A씨에게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입대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업무를 2015년 2월 말까지 진행하도록 행정명령을 했고, 입대의 구성신고 반려요인으로 ‘1개동 동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을 선출한 것은 동대표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한 절차상 하자’라며 법원 결정문 등을 참고해 조속히 당선 여부를 결정해 임원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이후 선관위는 2015년 2월경 회의를 열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1개동 동대표 선거와 관련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를 재확인한다는 결의를 했고 따로 임원선거를 실시하지는 않았으며 관할관청은 A씨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약식절차에서 그대로 인용됐다.
하지만 A씨의 이의제기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제1심은 이미 진행된 동대표 및 임원선출의 효력에 관한 분쟁으로 임원 선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불처벌 결정을 했고 이에 검사 측이 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앞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입대의 회장, 감사, 재무이사가 다수표를 얻어 선출된 점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임원선거 진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원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이 행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들을 입대의 임원으로 선출한 임원선거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가처분 사건의 결정 내용은 1개동의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일응 이 아파트 임원선거가 유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출된 임원들의 지위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근거로 보이는 1개동의 동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원선거가 그 동대표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관할관청의 의견과는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그렇다면 가처분 사건이 임원 지위의 무효를 구하는 본안 소송이 아니어서 그 임원 지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더라도 선관위원장 A씨가 그 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임원선거를 실시하라는 관할관청의 행정명령에 따를 경우 오히려 기존에 선출된 임원들과 새로 선출된 임원들의 지위가 충돌해 이 아파트에 새로운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입대의 구성에 문제가 생겨 종국적으로는 입주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A씨가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이는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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