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183>

카메라→케이블→저장장치→영상재생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시스템이라 합니다. 유사한 기능으로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는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영상장치인데 양자가 다른 점은 CCTV는 특정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자기만의 저장장치를 갖고 있어 해킹이 불가능하고 IPTV는 인터넷 망과 IP카메라(Internet Protocol camera)를 이용해 인터넷서버를 이용합니다. 또 CCTV는 DVR(Digital Video Recorder)에 영상자료를 보관하고 IPTV는 자기만의 서버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데 법령은 CCTV 관리에 대해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보안·방범시설인 CCTV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는 보안·방범시설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보수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시반(모니터형), 녹화장치, CCTV카메라 및 침입탐지시설 등으로 구성해 5년마다 전면교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는 시설물은 ‘주요시설’인데 CCTV시설도 입주민의 생활을 위해 주요한 시설로 간주한다는 것이지요. 보안과 방범시설은 범죄의 예방과 증거자료의 수집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관리자가 악용하면 입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제때 보수하지 않아 고장 때문에 사고를 녹화하지 못하면 관리책임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2. CCTV 자료의 관리
국토교통부는 시행규칙 제8조를 CCTV와 IPTV를 포함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하면서 녹화된 자료는 선명한 화질을 유지해야 하고, 30일 이상 보관하며, 고장은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촬영한 자료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재판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상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자세히 보면 녹화된 자료의 선명성 문제로서 특히 지하주차장은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배기가스에 의해 렌즈가 오염되거나 카메라의 각도조절이 적절하지 못해 사각(死角)지역이 생기거나 역광(逆光)보정에 문제가 있어 영상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자료의 관리와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므로 배우자의 정보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공하지 못하며, 범죄수사의 경우 서면요구가 필요하고 재판업무의 경우 당사자의 필요가 아니라 재판부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3. CCTV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법령은 시스템을 완벽하게 관리하라고 하는데 선명한 자료를 위해 렌즈를 청소하거나 DVR의 고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고, 사각이나 역광보정을 위해 수시로 촬영된 영상을 점검해 봐야 하며, 정보관리 대장을 만들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문제는 카메라를 교체하는 것은 간단하므로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으나 맑은 렌즈관리와 역광 및 사각보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카메라의 고장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법령이 정한 관리품질을 유지하지 못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단지에서 대부분의 시설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CCTV 자료관리에 대한 보험은 가입돼 있지 않으니 관리기록 유지와 시설물의 성능유지 미비에 대한 손해는 온전히 관리자가 져야 하는데 단지에는 통신전문가가 없어 책임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CCTV시스템의 전문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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