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동자의 현실>> 우리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한국의 주거정책과 주택관리 <4>

Ⅱ 한국의 주거정책 특징과 변화

3. 주거정책

☞ 지난 호에 이어
국민의 정부(1998~2002년) 시절에는 주택보급률 100% 달성으로 주거생활이 안정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영구·공공임대주택 대신 국민임대주택을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2000~2001년 주택 및 전월세 가격 폭등 사태를 맞이했으며 정부 정책으로 1998년 소형주택 비율 확대, 임대주택용지 공급비율 증가, 중형 임대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임대주택용 개발 제한구역 해제,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계획을 들 수 있다. 
2002년 국민임대주택 50만호를 포함한 총 100만호의 장기임대주택 건설이 제안됐으나 실적으로 총 주택공급 234만호, 그중 임대주택 49만호(20.9%), 주택보급률 82.4%, 자가율 70.5%(2000년)였다. 당시 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성과로 인정됐고 재개발, 재건축분야의 주거 정책적 프로그램이 미흡했으며, 2002년 정책계획은 대선용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정부(2003~2007년)에서는 주거정책상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많았다. 예를 들어 2003년 주거복지 지원 로드맵을 작성하고 소득 1분위 다가구 매입임대 및 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 2~4분위 국민임대주택 공급 및 전월세자금 지원 확대 등이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추진, 공공주택의 대상을 소득 4분위 이하로 구분하고 다가구 매입 임대, 전세임대, 장기임대주택,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정책을 실시했다. 2007년 임대주택을 2012년까지 150만호 추가 계획을 추진했다.
제4기로 분류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로서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박근혜 정부(2013~2017. 4.),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2017. 5.~)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계획(중소형 분양 70만호, 국민임대 및 10년임대 80만호. 영구임대주택 10만호 포함)을 밝혔다. 
민간 50만호 주택공급을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매년 10만호에서 4만호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공급에서 자가 주택 확대로 정책을 변경했다. 주거 정책적 관점에서는 2008~2012년 기간에는 실제 임대주택 공급이 대폭 축소돼 공공주택정책 후퇴기적 성격이 강했다.
박근혜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가 회복되길 기대해 왔다.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도 상승하는 등 정부의 정책에 시장은 활성화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2013년 4월 1일 박근혜 정부는 첫 부동산 대책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주택 구입자 양도세 한시 면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다. 이후에도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 방안과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전세 세입자들이 매매 실수요자로 전환되는 등 매매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의 새로운 접근으로 평가받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육성정책이 첫 선을 보이기도 했다.
2014년 12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용으로 (1)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에서 탄력적 운영으로 사실상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한 결과며 (2)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해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 재건축 조합원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3)재건축조합원에게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주택경기 활성화의 불쏘시개로 삼아 신규 분양주택, 기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하면서 도시재생을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부상시켰다. 매년 10조원씩 5년간 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이어 대출 규제를 비롯한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첫 부동산대책을 통해 청약 조정대상 지역에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했다. 또한 청약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LTV와 DTI 강화, 집단대출의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새롭게 적용하는 등 대출규제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시장 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17년 8월 2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내려가는 등 20개 가까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초강력 투기 억제책이다.


Ⅲ공동주택 관리 주요 쟁점과 발전방안


1. 주택관리정책 변화 : 공동주택관리법

2015년 8월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주택법과 시행령 내용을 발췌하거나 일부 새로운 내용을 첨가한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은 2017년 3월 개정된 바 있다. 감사인의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 지자체 제출 의무화, 외부회계감사 방해한 관리주체 처벌 강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명령 금지,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범위 명확화 등이다.
기존의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별도로 제정됐다는 것은 국민의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다툼, 갈등, 비리 등이 사회적으로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부상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종전의 주택의 공급지상주의적 접근에서 주택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에서 출발했다고 평가된다.
개정 내용을 보면 외부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관리 감독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제26조 제6항 신설)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인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감사 거부·방해·기피, 거짓 자료 제출행위, 장부·증빙서류 미작성 등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인 지자체 감사 등의 거부·방해·기피 행위와 유사하므로 동일하게 형사 처분 대상으로 함으로써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제99조 제1호, 제1호의 2 및 제1호의 3 신설) 그리고 공제사업의 범위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명확화했다. (제82조 제1항)
개정 내용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관련 처벌 조항은 도입되지 않았다.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해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제6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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