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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석 춘  
서울 성북구 동행 활성화 추진위원
(행복코리아 대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등 임원 선출 시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은 직선제를 원칙으로 하고, 5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은 간선제를 우선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 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500가구 이상인 경우에 회장의 선출방법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고,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는 5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되, 별도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500가구 이상인 경우의 선출방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00가구 이상인 아파트는 회장을 뽑는데 직선제로 하고, 500가구 미만인 아파트는 왜 간선제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간선제로 하고 인원수가 적은 경우에 직선제로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직선제인 이유는 간선제 시행 시 국민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승자독식(勝者獨食)에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옛날 어느 아파트의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200여 가구에 2개동으로 동별 대표자는 4명입니다. 한 선거구는 경선을 해 동대표가 선출되고, 나머지 3개 선거구에서는 한 명씩만 출마해 동대표가 선출됐습니다. 동대표로 선출된 4명이 관리규약에 의해 입대의 회장, 감사 이사를 선출하기 위해 첫 모임을 했습니다. 먼저 회장을 뽑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동대표 4명 중에서 2명은 전기에 동대표를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한 명씩 출마해 당선된 사람들이고, 나머지 2개의 선거구에서는 새로 동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새로 선출된 동대표와 전기부터 해왔던 동대표가 각각 1명씩 회장에 출마했으나 2대 2로 회장을 뽑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중 한 사람의 제의로 4명이 다함께 회장에 입후보하고 직선제로 뽑기로 해 기호추첨까지 마치고 회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직선제로 하기로 의결한 며칠 후, 또 동대표들이 회장을 뽑는답니다. 새로 선출된 한 사람이 변절(?)을 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아파트를 만들어보겠다고 전 입대의 회장을 경선으로 이기고 동대표가 된 예비역 장군출신 동대표는 직선제를 하기 가기 위해 입주민 10분의 1의 연서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가구주의 과반수를 얻어야만 직선제가 됩니다. 찬반투표는 휴가철의 절정인 주중 어느 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합니다. 가구주가 아닌 사람은 위임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직선제로 가기를 바라지 않는 측의 참관인은, 무엇이 두려운지 직선제는 돈이 많이 드니까 간선제로 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듭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을 가져와도 위임장을 가구주가 쓰지 않으면 무효랍니다. 무슨 가족관계증명서도 가져오랍니다. 아파트의 선거는 전자적 방법(전자투표)을 병행하면 해결됩니다. 이 아파트의 회장선거를 직선제로 하기 위한 찬반투표는 찬성한 가구가 반대보다 3배나 많았지만, 전체 가구의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동대표 두 사람이 담합하고, 한 사람만 포섭하면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500가구 미만 회장선거 간선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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