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사・관리소장 상대로 손해배상 제기한 입대의 ‘패소’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도 성남시 소재 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잘못된 입찰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5년 7월경 노후 승강기 보수 및 일부 교체공사를 위한 부분리모델링 진행하는 내용으로 회의를 열고 입주자대표 12명 찬성으로 공개경쟁 제한입찰을 진행, 현장설명회를 거쳐 같은 해 8월 입찰가액 약 4억2,930만원으로 A사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또 당시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B씨는 같은 해 8월 승강기 보수 및 일부 교체 공사 감리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진행, 입찰가액 약 1억1,495만원으로 C사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기술감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 입대의는 2017년 10월 승강기 보수 및 일부 교체공사 참가자격 제한을 위반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이후 입대의는 A사와 체결한 일부 교체공사 입찰에서 입찰자격이 없는 2개의 업체가 참여해 무효임에도 관리사무소장이 고의로 이를 묵인하거나 공동주택관리계약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무효인 입찰임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입대의가 A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A사가 부실하게 공사를 시행해 추가 보수 및 교체공사가 필요해 공사대금 4억2,930만원을 낭비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리소장이 고의적으로 무효인 입찰에 가담했거나 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A사와 계약을 체결해 약 1억611만원을 과다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A사가 인터록 고정자를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1,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관리사무소장과 위탁관리사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균 판사)는 입대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관리소장 D씨가 입찰의 하자에 고의로 가담했다거나 공동위탁관리계약상 의무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A사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이 아파트 입대의 대표가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서류 미비로 입찰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여시키고 동일한 시방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로서 입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관리소장을 고소했으나, 2017년 12월 수원지방검찰정 성남지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 입찰에 따른 낙찰자 선정은 입주자대표 12명이 토의 후 의결로 결정한 사실, 입대의는 공사의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C사를 감리업체로 선정해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관리소장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입대의가 A사와 과다한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점, 인터록 고정자 미교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입대의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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