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에 한정
하자보수문제 논의하는 자리의 식사비용 지출도 ‘업무상횡령죄’ 성립

판결 불복 항소 제기

 

서울남부지법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약 5년 동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은 바 있는 A씨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과 관련해 업무상횡령으로 최근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김영아)은 지난 2010년 10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서울 양천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해당 아파트는 관련법령상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2014년 8월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아파트 하자보수금이 예금돼 있는 통장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100만원을 인출,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에 앞서 같은 해 7월 말경 A씨는 입대의 회의실에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에서 변호사 성공보수 및 변호사 소송비용 에누리분 지급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의한 다음 며칠 뒤 해당 금액을 인출해 사용했으며, 약 1년 뒤인 2015년 8월경에는 당시 입대의 회장과 공모, 하자보수보증금에서 옥상방수 공사 감리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의, 이를 인출해 횡령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A씨는 “1,100만원은 하자보수와 관련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절차비용을 자신이 대신 지급하거나 이와 관련해 손해를 입은 부분에 관해 입대의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지만, 하자보증금 사건의 인지대 153만원, B씨에 대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의 형사 고소와 관련한 고소장 등 작성비용 90만원, 이 고소 관련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 500만원, 하자보수와 관련한 주민 식사 등 비용 760만원, 자신이 대납한 감리비용 대출금 이자 약 100만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는 관계법령에 따라 하자보수 관련 비용으로 국한되고, 그 금액도 실제 하자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B씨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 등 작성비용이나 항고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는 하자보수 관련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A씨가 주장하는 식사비용 760만원은 A씨가 제출한 각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지출경위를 알 수 없을뿐더러 설령 하자보수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의 장소에서 지출된 식사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도 “실제 지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1,100만원의 대부분이 하자보수와 무관한 비용인 이상 일부 하자보수 관련 비용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로써 “A씨는 하자보수 관련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하자보수보증금에서 1,100만원을 지급받은 바, 이는 입대의 지급결의가 있었더라도 위법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8월경 지급받은 600만원에 대해 A씨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이 지급됐고 변호사 성공보수금도 감액하게 됐다며 공로에 대한 사례 및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관계법령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실제 하자보수에 사용되는 비용과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에 한정해 여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면서 “A씨 주장과 같은 사례나 비용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하자보수 관련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하자보수보증금에서 지출될 수 없다”며 입대의 지급결의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2015년 8월경 감리비로 받은 600만원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A씨가 감리와 관련한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않았고 입대의에 의해 감리인으로 선정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이 돈 역시 하자보수 관련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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