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패소 판결 확정

서울 관악구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4월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대의 구성신고 수리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선 2016년 12월경 관할관청이 입대의 구성신고를 수리했지만 회장으로 표시된 B씨가 이전에 3회에 걸쳐 동대표를 맡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다시 B씨를 동대표 및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중임 제한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입대의는 관할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불사했다. 입대의는 중임 제한 규정을 명시한 구 주택법 시행령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기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대표 중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단서에 따라 단독 입후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전 2기에 걸친 동대표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기에 B씨는 시행령 규정 이전에 동대표로 중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2심 서울고등법원도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소 제기’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지만 B씨는 이에 굽히지 않고 상고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입대의의 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B씨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제1073호 2018년 5월 9일자 게재>
직권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재판부는 지난 2016년 9월 8일 선고한 대법원 판례(2015다39357)를 참조해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 주택법 시행령은 제50조 제7항에서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 이 개정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대표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했다”면서 “그러나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대표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해 온 경우에는 중임 제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며 “시행령 부칙 조항이 관리규약상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씨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 말일까지(6기),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7기),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10기) 3회에 걸쳐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됐다. 
또한 B씨가 6·7기 동대표로 선출될 당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단 지원자가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했고, 이후 2010년 11월 15일 개정‧시행된 관리규약에서는 단서 규정을 삭제한 것 외에는 동일한 내용의 중임 제한 규정을 뒀다.  
재판부는 특히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11기 동대표 선거를 진행, C씨가 2017년 3월경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자신이 입대의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고를 제기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B씨가 11기 동대표로 선출된 것은 중임 제한 규정에 위배해 무효고 동대표 자격이 필요한 입대의 대표자로 선출된 것도 무효”라며 “B씨가 제기한 상고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각하 판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했던 중임 허용 규정을 5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동대표 중임을 둘러싼 논란과 입주민 간 분쟁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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