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11일 시행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현재 500가구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돼 있는 중임 제한이 500가구 이상 단지에도 완화돼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제한이 제한적으로 완화된다. 500가구 이상 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하지만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일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단 중임 제한 후보자는 일반 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고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 후보자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일반 후보자 선출 요건은 후보가 1명인 경우 입주민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고,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해당 선거구 입주민 과반수 투표 및 최다 득표자다.
기존에는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으로서 2회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을 시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중임한 동대표 선출이 가능하고 해당 선거구에 동대표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출마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됐지만, 국토부의 입법예고안에는 이런 단서 조항이 모두 삭제돼 논란이 있었다.
국토부는 중임 제한 완화는 동대표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 제한 규정에 따라 입대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동대표 후보자 외에 이미 선출된 동대표자도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하고, 현직 동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연 퇴임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입대의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 등을 포함하도록 해 입주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수강비용은 입대의 구성원이 교육 참가 시 입대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하고, 입주자 등이 교육수강을 원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관리주체에 대한 입대의의 감독기능 강화 필요성 및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안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관리현장에서는 “동대표 지원자가 없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조치가 장기재임을 노리는 일부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닐지 심히 걱정스럽고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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