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적법한 대표자 아니어서 소 제기 ‘각하’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에서의 법적 다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양산시의 A아파트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른 분쟁으로 인해 결국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울산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장래아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운영위원회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예금통장 등을 인도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은 D씨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원고 운영위원회의 대표로 표시된 D씨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아파트 운영위원회는 “B씨와 C씨는 아파트에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9월 말경까지 각 회장과 감사를 맡았던 자로 입주민 138명 중 97명은 이들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연임 반대 결의를 한 뒤 2017년 10월경 82명의 찬성으로 D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는데 B씨와 C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아파트 통장 4개(관리비, 재활용, 적금, 예비비), 경리장부, 업무일지, 반상회 일지, 감사보고서 등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아파트는 138가구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운영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대의가 아니고, 입대의와 유사한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때 운영위원회는 일반적인 비법인사단과 마찬가지로 대표자 선임 시에는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없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원인 입주자 등에게 통지해 구성원을 소집한 후 그 회의에서 대표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아파트 규약에 의하면 통로마다 1인 이상의 동대표를 두고, 동대표는 해당 통로 입주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등의 임원은 동대표 및 통로별 반장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D씨는 이러한 규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 일부 입주자들이 새로이 선임될 회장, 부회장, 총무 및 감사의 명단을 기재한 서류를 가지고 아파트 각 가구를 방문해 일부 입주자 등으로부터 찬성한다는 의미의 서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선출됐다”며 “D씨가 규약에 따른 대표자 선임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임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자 운영위원회는 “해당 규약은 최초 입주 당시인 약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사문화된 규정들이 많고 실제 동대표 및 통로별 반장이 없으며 대부분 종전 회장들 역시 특별한 절차 없이 기존 회장의 제안에 따라 회장으로 취임해 업무를 수행했고, D씨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데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는 입주자 등이 찬성했으므로 D씨가 적법한 대표자”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경우 회의의 소집권자가 대표자 선임에 관한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구성원에게 알리고, 그 구성원을 소집한 후 회의에서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D씨는 이 같은 절차 없이 일부 입주자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아파트 각 가구를 방문해 입주자 등으로부터 찬성의 의사표시를 받는 방법으로 선임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가구별 방문에 의해 입주자 등의 찬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식은 방문자의 의도에 영향을 받아 입주자 등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될 여지가 크다”면서 “D씨가 비법인사단 대표자 선임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선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 운영위원회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에 해당하고 D씨를 대표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서면을 관리인을 선임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서면상 찬성의사를 표시한 사람의 수가 집합건물법의 의결정족수(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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