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관할관청 대상 행정소송 제기 ‘기각’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지 않고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 A사가 관할관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4년부터 2년간 광주광역시의 모 아파트를 위탁관리한 A사는 지난해 4월경 구 주택법(제43조의 4 제2항, 제51조 제2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을 받았다. 
아파트 CCTV 및 주차관제 설치공사(2015년 10월경)와 관련 장기수선계획서상 공사금액은 CCTV 설치공사 약 8,200만원과 주차차단기 설치공사 540만원인데 실제 공사금액은 약 2억300만원으로 장기수선계획보다 2배가 넘었고, 약 6,300만원을 지출한 ‘안전 및 복지시설 보수공사’(2015년 5월경)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서에 포함돼 있지 않은 인조목 철거 및 현무암 판석 인도 설치, 물탱크실 발판 수리, 승강기 피트실 방수공사, 2개동 화단 배수라인 설치공사를 시행해 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대해 A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된 이후 아파트 입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의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영업이 정지되면 공동주택과 무관한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에 대한 영업도 정지돼 A사 소속 직원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일을 45일에서 30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해 A사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섰지만 최근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구 주택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별표 9 중 장충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한 구 주택법의 규정에 부합하고, 영업의 일부 정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A사 측 주장과 관련해서는 “입대의는 2015년 4월 중순경 당시 A사와의 위탁관리계약을 유지하면서 B씨를 A사 소속 관리소장으로 등재했다”며 “A사가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B씨를 소속 관리소장으로 등재한 이상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한 B씨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B씨가 A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관리소장의 업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A사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3월 중순경 임기를 개시한 입대의 신임 회장은 4월 중순경부터 B씨를 관리소장으로 임명해 근무했는데 입대의는 당시 A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관리방법을 자치관리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같은 해 9월경 입대의 회의 안건으로 논의, 10월경 입주민 동의를 받아 11월경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관리소장이 입대의 의결에 따라 장충금을 사용했다는 사정으로 장충금의 용도 외 사용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사 측은 관할관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가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B씨를 소속 관리소장으로 등재했으면서도 아파트 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탓에 장충금의 용도 외 사용을 막지 못한 점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장충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할관청은 제반사정을 참작해 2분의 1을 감경해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했고, 행정심판위 재결에서 다시 영업정지 30일로 감경된 점 ▲장충금의 목적 외 사용은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목적 외 사용의 정도에 비춰 영업정지 처분으로 A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심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에 대한 근거로 들었다.
한편 A사 측이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이 사건은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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