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 있어 지자체의 관리가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 지자체의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직접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관리가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직접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실적관리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 지자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소한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영업구역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가 의료폐기물 등 다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명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폐기물 관련 시설의 보고·검사 규정 등을 명확히 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처리량과 방법 등을 통계에 포함토록 하고, 시·도지사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시정조치 시 재정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등 이행강제수단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영업구역은 시·군·구 단위 미만이 아닌 ▲생활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 현황 ▲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제한토록 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나 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해 진행하는 ▲보고 및 자료제출 ▲관계 공무원의 서류·시설·장비 등 검사 시 행정조사 목적,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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