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의 운영(3)

(주)아파트너스 김 슬 빈 대표이사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및 수선공사 집행 시 발생하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로 나눠 볼 수 있다.
장충금과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고자 할 때는 지난 기고에서 다룬 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포함돼 있는 경우에도 전면수선과 부분수선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지난 기고에 이어 전면수선의 인정범위에 따른 장충금 사용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 번째, 공간적 구분에 따라 전면수선과 부분수선의 인정범위에 대한 내용은 지난 기고를 참조하길 바란다.
두 번째, 독립적 기능으로 구분 가능한지 여부다.
이는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여러 제품이 결합해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경우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급수방식이 고가수조 방식인 경우 급수펌프는 여러 대가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으며, 배수펌프 또한 각동 집수정에 한 대 또는 두 대씩 설치돼 단지 전체에 분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단지 전체에 분포한 펌프 중 한 개동의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한 대의 펌프를 교체할 경우는 부분수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면수선으로 인정해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수선을 실시해야 한다.
펌프라는 설비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인 ‘모터’와 ‘물을 끌어올리는 장치’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이때  펌프설비는 두 가지 장치가 결합해야만 독립적인 기능을 할 수 있으며, 그중 모터만 교체하는 경우는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장치로 볼 수 없으므로 전면수선이 아닌 부분수선으로 봐 수선유지비의 사용을 통해 수선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단지 전체에 걸쳐 하나의 단위로 이뤄져 있는 경우다.
이는 첫 번째, 공간적 구분과 유사한 내용을 의미하며, 단지 전체에 걸쳐 구획을 나눌 수 없거나 시설물이 전체로 이어져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획을 나눌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예로는 도로 포장공사가 있으며, 시설물이 전체로 이어져 있는 경우는 단지 내 담장설치 공사가 있다.
단지 전체에 걸쳐 하나의 단위로 이뤄져 있는 경우는 반드시 장충금을 사용해 수선을 실시해야 하며, 전체 중 일부만 수선을 실시할 경우는 수선유지비를 사용해야 한다.
전면수선과 부분수선에 대한 해석은 상기 세 가지 내용을 참조할 수 있으며 이후 수선공사 집행에 따른 계정과목 지출절차는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낼 수 있다.

전면수선과 부분수선 구분에 따라 반드시 장충금과 수선유지비를 나눌 수 없으며 수선공사 집행 시 발생하는 비용 및 상황, 공사의 성격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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