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기획국  김 기 철 팀장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전기사용량이 폭증하는 기간이 보통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인데, 검침일이 7월 1일인 경우가 7월 15일인 경우보다 전기요금 누진율에서 불리함에도 한전이 약관에서 정한 날짜에 검침받도록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해 시정토록 했다는 내용이다.
실제 2017년 7~8월 일별 평균기온 통계는 아래 표와 같다.

[표1] 2017년 서울지역 일별 날씨통계

표를 살펴보면 에어컨 사용이 예상되는 (진하게 표시된) 날짜가 7월 중순 이후와 8월 중순 이전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검침일을 1일로 변경하게 되면 이상고온일을 분산할 수 있어 누진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데, 검침일을 한전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피해를 보니 시정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하면 이러한 검침일 변경의 효과는 전기사용량 폭증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날짜가 포함되는 기간에 누릴 수 있는 효과라고 한다. 전기사용량 폭증기간이 만약 7월16일부터 시작해 정확히 8월 15일 종료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검침일을 1일로 하게 되면 폭증사용량이 7월과 8월로 2분의 1씩 분산되므로 사용량이 폭증해도 분산 누진에 따른 요금 폭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위 조건도 누적사용량 변동에 따른 기본요금의 변동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량을 검토할 때 기본요금 변동에 따른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단일계약방식에서 400kwh까지는 기본요금이 세대당 1,260원이나 400kwh를 초과하는 경우 6,060원으로 4,800원이 증가한다. 따라서 400kwh 사용세대와 401kwh 사용세대는 누진요금이 적용될 때, 1kwh 더 사용한 요금이 68원 증가(=400 초과 구간 요금 215.6원–400 이하 구간 요금 147.3원)하지만 기본요금이 6,060원으로 상승해 실제적으로는 4,868원이 증가하게 된다.

게다가, 아래 표와 같이 이상고온이 특정 월에 집중되는 해에는 오히려 15일 검침일로 하는 것이 유리하기도 하고, 동절기 사용량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절감효과가 항상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검침일 결정 시에는 이상기온(폭염 또는 한파)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중순 이전에 있는지 이후에 있는지 고려할 필요도 있다*.

대주관에 따르면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 발표의 의의는 전기료의 절감효과보다 소비자의 검침일 선택권을 약관으로 제한한 부분에 대한 불공정을 시정 지시한 데 있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관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짚고 개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동주택은 현재 세대 전기검침일 자체가 세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 한전과 단체계약을 맺어 계약방식을 결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에 세대에서는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단일계약방식의 경우, 아예 각 세대에서 주거생활에 사용되는 전기량과 단지 전체의 공용부분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공용전기사용량을 합산해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다 보니, 우리 아파트 전기요금이 내가 전기를 많이 써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공용전기 관리를 잘못해서 많이 나오는 것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공용사용량과 세대사용량을 합산해 요금을 계산하면 누진요금체계가 적용되는 주택요금제도의 구조상 누진구간을 초과하게 돼 전기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단일요금제도의 경우 이번 약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각 세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의 검침일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배제되고, 세대와 공용부분 전기사용량 분석도 곤란한 ‘불투명한 아파트 전기 요금 제도’. 공용사용량의 합산에 따른 기본요금 폭증의 피해를 하루속히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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