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회장·감사들 총 1억5,200여 만원 손해배상 위기

서울중앙지법, 관리·감독 주의의무 다하지 않은 과실 인정

서울 동작구의 A아파트 경리직원이 7년 동안 무려 16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택관리업자 B사(2002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A아파트 위탁관리) 소속 경리직원 C씨는 A아파트에서 근무하면서 2006년 5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지출결의서상 지로 납부가 가능한 항목을 포함한 총 지출 예정금액을 한 계좌에서 출금한 다음 지로 납부가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항목대로 집행하고, 지로 납부가 가능한 항목은 다른 계좌에서 중복으로 출금해 지로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총 138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총 16억3,000여 만원을 초과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아파트는 관리비 통장을 3개 은행 계좌로 나눠 관리해왔다. 
이 같은 횡령사고로 인해 경리직원 C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4월경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리직원이 관리비를 횡령한 기간 동안 각 입대의 회장 및 감사를 맡았던 7명(이하 피고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최근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 피고들은 경리직원이 횡령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총 1억5,200여 만원을 입대의에 지급하라며 입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회장들은 각 재직기간 동안 입대의 대표자로서 입대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아파트 관리업체 및 직원의 업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고, 매월 말 감사 등과 함께 관리비가 예치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상황을 확인하고 관리비 출납자료와 대조해 관리비의 적절하고 공정한 인출·집행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리직원의 관리비 횡령 수법은 단순히 지로로 납부할 수 있는 항목의 금액을 관리업체가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복수의 아파트 관리비 예금계좌에서 중복으로 출금한 것에 불과하고, 예금계좌 출금내역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입금처 역시 기재돼 있었다”며 “피고들이 관리비가 예치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증명서를 제출받아 이를 지출결의서 등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했더라면 경리직원의 관리비 횡령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해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들과 같은 입대의 임원들은 자신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보수 없이 소액의 업무추진비만을 지급받고 있어 피고들이 임원직을 수행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점 ▲피고들이 특별히 경리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대가 혹은 반사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사정이 없는 점 ▲피고들 중 2명(회장, 감사)은 2011년 5월경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입대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에게 경리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입대의의 피해 상당액 전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각 10%로 제한했다. 
한편 불법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는 입주자 등의 고유 권리에 해당해 입대의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입주민의 권리행사의 편의를 고려할 때 입대의는 관리비 횡령 등 불법행위에 관련해 피고들을 상대로 입주민 전체를 위해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려면 관리규약상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소를 제기해 부적법하다는 피고 측 항변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관리규약에 비춰 볼 때 입대의가 경리직원의 횡령행위 당시 입대의 회장 내지 감사였던 피고들을 상대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관리규약에서는 입대의 구성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총 1억5,200여 만원을 입대의에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인 피고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여서 향후 항소심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