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유발 입주민, 피해자에게 총 600만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소송 제기되자 결국 단독주택으로 이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한 입주민 때문에 같은 동 입주민들이 결국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강원도 강릉시에 소재한 모 아파트 입주자 A씨 등 7명은 2016년 4월경부터 401호 B씨의 집에서 발생한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A씨 등은 B씨 집에서 발생한 방바닥, 벽체, 문짝 등을 치는 소리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했고 경찰에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했다. 그 소음은 옆 동에서도 들릴 정도로 심각했다. 
소음 유발자는 바로 B씨의 부인. 그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발코니 밖으로 쓰레기를 던지고 물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섬망(혼돈과 비슷하지만 심한 과다행동과 생생한 환각, 초조함과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것) 의심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은 B씨의 부인은 2014년경에는 인지장애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등이 B씨 부부와 면담을 하기도 했으나 소음문제를 해결하는 건 쉽지 않았고, 결국 더는 버틸 수 없었던 입주민들이 소송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3단독(판사 강수정)은 수인한도가 넘는 소음을 인정해 B씨는 A씨 등 5명(바로 위 아래층 입주자)에게 각 100만원을, 나머지 2명에게는 각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층간소음은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주민에 대해 일응 불법행위가 된다”며 “층간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소음의 크기 및 종류,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종류 및 성격, 피해자의 상태, 소음 유발행위의 태양 및 동기, 가해자의 방지조치 여부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의 경우 A씨 등 소음측정장비나 소음측정 앱에 의해 측정된 층간소음의 최고소음도는 75㏈에 이르렀고, B씨의 부인은 교통사고 후 인지기능·기억력 저하 및 경도의 퇴행이 의심되는 등으로 인해 문을 강하게 여닫거나 벽을 치는 등으로 옆 동이나 현관에서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음을 발생시켰으며, 이 같은 소음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또한 A씨 등을 비롯한 아파트 1, 2호 라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2016년 4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지속적으로 소음에 항의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해 경찰관이 수회 출동했으며, 2017년 4월경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는 B씨의 부인이 경찰관에게 조용히 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 등을 비롯한 아파트 1, 2호 라인 입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봤다. 법원은 그럼에도 B씨가 부인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A씨 등의 주장대로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씨의 부인이 심신상실의 정도에까지 이르진 않았더라도 감정조절 및 인지기능 저하로 보호자가 상주해 보호·감독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다며 B씨는 그의 부인을 보호하고 과도한 소음발생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이를 예방·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A씨 등으로 하여금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입게 했으므로 B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B씨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야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사준비를 했고 2017년 6월경 단층주택을 신축해 이사한 점, 층간소음의 발생기간 및 정도 등을 참작해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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