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입대의에 부당이득금 청구한 토지 소유권자 ‘패소’

아파트 입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인접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소유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최근 A법인이 경기도 남양주시 B아파트 입대의에 대해 ‘2013년 9월경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 또는 입대의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29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A법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같은 판결은 A법인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됐다. 
A법인은 B아파트 입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2013년 9월 13일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같은 해 10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B아파트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토지를 통행로로 무상 제공, 사용승인을 받은 1998년 8월경부터 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다. 이에 A법인은 아파트 입대의에 대해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고 나선 것.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해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B아파트의 경우 “건설사는 아파트 건축을 위해 답, 토지, 임야의 각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중 일부인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 아파트 통행로로 이용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건설사가 아파트 사용승인 신청일 무렵 해당 토지를 아파트 입주민들과 인근 주민 등 일반 공중을 위해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면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조건 없이 포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토지를 경매로 특정승계한 A법인은 이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해당 토지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A법인은 해당 토지에 1998년 2월경과 6월경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기에 건설사는 토지에 대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토지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더라도 건설사는 가압류등기 전에 이미 아파트 신축공사와 진입도로 공사를 마친 후 1998년 1월경 아파트 사용승인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 이로써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즉 아파트 입주민들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기 시작한 때, 즉 사용승인일 무렵에 건설사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전제한 A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대의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산하의 김미란 변호사는 “법원은 건설사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진입도로 공사도 마치고 그 무렵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건설사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무상 제공하고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조건 없이 포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며 “비록 진입도로로 사용된 토지에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더라도 사용승인 신청 이후 가압류 등기가 된 이상 건설사가 그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점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봐 경매를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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