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등 4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격년제 시행 및 사업 종류·규모·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 주기로 늘리고, 사업의 종류·규모·지역별로 차등 적용토록 하는 등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강효상 의원, 이현재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강효상, 이현재, 이언주 의원은 공통적으로 사업의 종류·규모·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할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했다. 
강효상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산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시행 첫 해인 1988년 한 차례 적용 이후로는 최저임금에 적용된 바 없어 법의 실효성은 유명무실하다”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30%에 육박한 데 비해 산업과 지역의 경제규모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일자리 감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시 시·도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의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단일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방지토록 했다.
이언주 의원은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해 있으므로 소상공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용 의원은 업종별 차등화 이외에도 ‘연령별 차등 적용’ 의무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 현재 매년 결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격년제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학용 의원 및 이현재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사회적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다”며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사용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2년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한 결정과정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시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의 참여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학용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 위촉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익위원은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최저임금액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의결이 가능토록 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해 보다 신중하게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현재 의원은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1회의 최저임금 심의가 있었으나 대부분 노사 간 극심한 갈등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기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특히 공익위원의 추천 주체를 국회로 하는 등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중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위원에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추가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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