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9월 19일까지 예고기간 거친 후 공포·시행 

앞으로 주·월 단위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주휴시간 등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합산한 뒤 나눠서 산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18. 8. 10.~9. 19.)했다.
지난 6월 12일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일급·주급·월급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정할 경우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인 ‘시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화하고,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