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전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실태가 입주자의 불편민원 접수에 의존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조사되고, 노후 시설물이 시범사업 등 단편적인 방식으로 유지·보수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 시설물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 시설물의 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해 입주자의 삶을 질을 향상하고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와 운영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입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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