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촉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2일 기존에 건설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촉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의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내진능력 확보가 중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건축법상에는 건축물이 지진에 대해 안전한 구조를 갖도록 하며 내진등급을 설정하고,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신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기존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진단하고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존 건축물 중 특별히 내진능력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 건축물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건축물로 선정하고, 소유자는 2년 이내에 내진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내진진단 결과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대상 건축물(이하 ‘보강의무건축물’)의 소유자는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강의무건축물의 소유자가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경우 조세 감면, 비용 지원, 보험료율 차등 적용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신설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내진진단이나 내진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행위의 허가 등을 하지 않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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