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검침일 변경 선택에 주의 당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는 단일계약방식 공동주택의 혹서기·혹한기 전기료 누진 폭탄의 원인은 세대 사용랑에 합산되는 공용전기 사용량임을 지적하며, 전기료 요금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 사용 전기와 공용부분 사용 전기를 분리해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관련 기고 10면>
대주관은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기요금 보도와 관련해 누진에 따른 요금폭탄 피해방지와 입주민의 전기검침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전기 사용량을 분리하고, 세대 사용 요금의 부과 징수는 직접 공급사업자인 한전이, 공용부분 사용 전기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가 부과 징수함으로써 사용 목적에 따른 투명한 비용 부과 및 징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규정한 전기사용 기본공급약관 조항을 심사해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전기 이용 소비자들은 8월 24일 이후 한전에 검침일 변경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아파트 단일요금제도는 세대 전용 사용량과 공용 사용량을 합산 후 전체 세대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을 적용한다. 대주관은 이 같은 방식에서 7~8월 사용량이 폭증해 누진구간이 초과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주관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는 보통 월 평균 세대 전기사용량의 20~25% 정도가 공용시설에서 소비되는 전기사용량으로 단일계약 아파트의 경우에는 60~90㎾h의 공용전기 사용량이 세대전기 사용량에 합산돼 세대요금을 계산한다”면서 “세대 사용량 계산 시 공용전기 사용량이 합산되는 점을 고려해 사용량을 조절해야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주관은 공정위가 검침일 변경을 통한 혹서기 전기사용량 분산효과를 지적한 것에 대해 겨울철 전기사용량의 폭증기간까지 함께 고려해야만 1년간의 총 전기사용요금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검침일 선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전기요금 계산방법은 요금계산방식, 검침일 변경에 따른 1년간의 총 사용요금 비교를 통해 선택해야 한다. 특정 계절의 사용량 정보만으로 요금계산방법이나 검침일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다른 계절의 변동분을 고려하지 못해 총 사용요금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주관은 “공정위의 분석에 따라 폭염이나 혹한이 실제 발생한 후 어떤 검침일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며 1년이라는 계약기간 시작 전에 실제 발생할 사용량 폭증 기간을 예측해 검침일을 변경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님을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전기사용량이 폭증할 경우 1일에 검침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8월 초에서 같은 달 말로 사용량이 폭증할 시 16일 검침이 유리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침일 변경에 따른 문제도 제기했다. 검침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대의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실제 검침일 변경은 기상이변으로 사용량이 폭증한 지 한 달 이상이 경과한 후에나 가능하게 돼,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검침일 변경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더불어 전기요금 납부대행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관리현장에서는 세대사용량 검침, 부과, 징수 및 납부 대행의무까지 관리사무소에 전가하는데 특정 세대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미수채권손실이 다른 입주민에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주관 황장전 회장은 “세대 전기 등의 사용료 납부대행제도는 방문 납부가 일반적이었던 과거에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계좌이체 등 납부 편의성이 향상된 오늘날에도 요금부과체계의 왜곡 초래 가능성이 높은 납부대행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이제 공동주택에서도 세대 사용료의 납부대행제도를 폐지해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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