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해 선출된 일부 동대표로 인해 다시 치러진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동대표 선거. 하지만 동대표 후보등록을 ‘선착순 마감’으로 제한해 선거를 진행하면서 입주민이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선거를 무용하게 만들고 입주민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 당선을 무효화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방윤섭 부장판사)는 최근 이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확인소송에서 이 같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경 치러진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선출된 일부 동대표가 아파트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같은 해 8월경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일부 동에 한해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후보등록기간을 8월 14일부터 18일 오전 12시까지로 기재하고 후보등록을 선착순 마감한다고 공고했다. 이후 진행된 선거에서 B씨와 C씨가 각 동대표로 선출됐고 임원선거에서도 B씨가 회장, C씨가 부회장으로 당선됐다. 한편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새롭게 임원선거를 실시해 D씨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대표 등의 선출공고에 관해 규정돼 있으나 동대표 선거를 위한 후보등록기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동대표 1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서 합리적 이유나 사정도 없이 후보자 등록 자체를 선착순으로 제한해 사실상 1명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선거를 무용하게 만들고 입주민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아파트 입대의는 동대표 재선거를 실시하면서 동대표 후보자 등록을 선착순으로 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없어 보이는 데도 선착순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이 같은 동대표 선거의 절차상 하자는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며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동대표 선거에서 B씨와 C씨가 당선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회장이 B씨에서 D씨로 변경되긴 했으나 이로 인해 B씨와 C씨가 동대표직을 상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입대의가 당선효력에 관해 다투고 있는 이상 입주민 A씨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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