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관리소장 항고 ‘기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전 입대의 회장의 정보공개 청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5부(재판장 이수민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광역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의 항고를 기각, A씨에게 부과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해당 아파트 전 입대의 회장이었던 입주민 B씨는 2015년 10월경 이전부터 계속해 아파트와 관련한 공사업자 선정, 입대의 회의록, 지출영수증 등 관리비와 관련한 증빙서류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관리사무소 측이 이를 거절하자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관할관청은 2015년 10월경과 11월경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A소장은 이 아파트에서 2015년 11월경부터 근무했기에 1차 시정명령은 전임 관리사무소장에게 전달됐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가 이행되지 않자 관할관청은 A소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이르렀고 A소장의 이의제기에 따라 법원은 100만원의 약식결정을 했다가 거듭된 이의제기를 일부 받아들여 A소장의 정보공개 거부는 입대의 결의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참작해 50만원의 정식 결정을 했다. 
A소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B씨는 아파트 입대의 회장을 맡고 있을 당시 입대의를 파행으로 운영하다가 결국 회장직을 사임한 자로서 이후 새로운 입대의가 추진하는 업무마다 방해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입주자대표를 상대로 고소를 남발해왔다”면서 “B씨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은 또다시 입대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입대의는 B씨에겐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의했고 본인은 그에 따른 것뿐”이라고 항변하며 과태료 부과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대의가 B씨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A소장이 이 결의에 따라 B씨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사실은 소명되나, 구 주택법 규정에 따르면 구 주택법 제45조의 4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입대의 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정보공개 청구인의 목적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정보공개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구 주택법 제45조의 4에 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관리비 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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