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경기도 의정부시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난 2016년 4월 27일 밤 12시 25분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려던 A씨가 승용차에 불이 옮겨 붙자 별다른 조치 없이 그곳을 빠져나왔다. 결국 불길이 번지면서 지하주차장 내부가 소훼되는 화재피해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지난해 1월경 중실화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B보험사는 약 2억2,000만원을 입대의에 보험금으로 지급했고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 결과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A씨는 B보험사에 보험금의 60%인 약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승용차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에 불이 옮겨 붙게 하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온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켰다”며 “아파트 입대의에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해당 아파트는 준공 후 20년이 넘어 화재와 관계없이 노후화로 인한 대규모 보수공사가 예정돼 있었다”면서 “화재에 따른 수리를 통해 아파트의 가치증대가 당연히 예상됨에도 이를 감가상각하지 않아 손해액이 과다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준공 후 약 20년이 경과해 내용년수(75년)가 다 된 낡은 건물이라고 할 수 없고, 단순히 화재 당시 아파트에 대한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가 예정돼 있었다고 해 화재에 따른 수리를 통해 아파트의 교환가치가 증가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A씨가 승용차 바닥에 바로 번개탄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승용차에 불이 옮겨 붙게 된 점 ▲화재 발생 당시 A씨가 한 조치는 약 1~2분간 소화기를 사용하려 한 것에 불과한 점 ▲A씨는 주변에 알리거나 화재신고를 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불길이 크게 번져 지하주차장 전체로 확산된 점 ▲A씨는 형사사건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온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불길이 지하주차장 전체에 확산됐다는 이유로 중실화죄로 처벌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화재는 A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며 A씨의 실화책임법상 손해배상액의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화재 발생 지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으나 당시 밸브가 차단돼 있었고 이로 인해 스프링클러 미작동으로 손해가 확대된 점 등을 감안해 A씨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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