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전남 순천시가 재난 취약시설로 지정된 15층 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를 달성해 공동주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며 대상 시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오는 9월 1일부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16층 이상의 대규모 단지 공동주택은 1973년부터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 왔으나 15층 이하 소규모 단지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보험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정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 2017년부터는 소규모 단지 공동주택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단지 공동주택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사실상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법 개정 이후 보험가입대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 안내문 발송, 전화상담 등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결과 올해 7월 31일까지 의무가입 공동주택 68개 단지 전체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동주택 재난 예방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도 준공검사 즉시 보험가입을 독려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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