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e음 연계정보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정보’ 포함
신고 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자’ 포함토록 법 개정

 

 <위기가구 연계 정보 확대(안)>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더 많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고도화, 인적 안전망 확대, 위기 신고방법 간소화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4년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대책’을 대폭 보완한 것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
우선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해 왔던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모범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오는 2022년까지 35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아파트 관리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복지통(이)장, 수도·가스검침원 등으로 구성되며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안부 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 욕구 조사 등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신고·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위기가구 발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고도화하고 이와 관련한 법령도 개정한다. 연계 정보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정보’를 새로 포함하고 기존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발굴 대상에 ‘가구주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을 포함하고 신고 의무자로 ‘공동주택 관리자’를 포함하도록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한다. 
이 밖에도 올해 말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산하고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충원하며, 읍면동 ‘복지전담팀’을 구성해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 필요 서비스를 연계토록 한다. 또 긴급지원 대상의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자살 고위험군(유가족 포함)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제도적 개편도 병행한다. 아울러 위기가구를 발견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번호 간소화, 스마트폰 앱 활용 등 여건도 개선한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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