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안전건설위, 온열질환자 및 사망사고 등에 대응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최근 국회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이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고 나섰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김기대 위원장은 “최근 몇 년 사이 폭염의 강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폭염 기간 또한 장기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사고 및 온열질환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폭염이 재난 수준으로 시민의 실생활에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나 국회 역시 지금의 폭염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이에 따른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회도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일부 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모두가 공동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될 경우 서울시는 2018년 기준으로 예치금이 4,000억원에 달하는 재난관리기금을 폭염에 대한 예방과 대응, 그리고 사고처리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폭염에 취약한 지역이나 노약자, 노숙인, 건설현장 근로자 등에게 서울시가 폭염에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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