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과 경비원 관계 이용 ‘죄질 나빠’
다른 입주민들 공포 ∙ 불안에 떨게 할 정도로 폭행 명백해

부산지법

78세 고령의 경비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입주민에게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송중호)은 최근 경비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부산의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 A씨는 지난해 7월경 아파트 경비원 B씨에게 인터폰으로 ‘자신의 오토바이가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로 인해 이동할 수 없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로 말했음에도 바로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가 이동되지 않자, 그날 밤 9시 43분경 경비실로 향했다. 
이후 A씨는 팔꿈치로 B씨의 목 부위를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치료일수 미상인 ‘급성 대뇌 경색증’,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그 장소에 경비원 B씨와 있었지만 B씨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고 B씨가 자신을 때리기에 막기만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사실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은 A씨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2년경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같은 동 이웃주민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 전과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B씨의 증언에 의하면 A씨는 전에도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나 경비원과 입주민이라는 관계로 인해 B씨가 문제제기를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정도로 A씨가 입주민과 경비원이라는 관계를 이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CCTV 영상을 보면 A씨의 폭력성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른 입주민들로 하여금 공포와 불안에 떨도록 했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A씨가 피해를 변상하는 등 범행으로 인해 B씨가 입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법정에서도 B씨를 비난하고 B씨의 증인신문도 방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실형이 불가피함을 인정했다. 
한편 A씨는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