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비 내고 동대표들에 스카프 선물 ‘업무상배임’

인천지법

인천 부평구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규약을 위반해 운영비로 ‘노래방비’를 지출하고, 월 한도의 3배에 가까운 합계 85만원 상당의 스카프를 구입해 동대표들에게 선물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판사 황여진)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년간 입대의 회장을 맡은 A씨에 대해 최근 50만원의 벌금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관리규약상 입대의 운영비를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지난 2014년 3월경 동대표들과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한 후 2차로 노래방에 가서 약 20만원을 지출하고, 2015년 12월 말경에는 운영비로 합계 85만원 상당의 스카프를 구입해 동대표들에게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입대의를 위한 운영비 사용으로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먼저 “배임죄에서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춰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라며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고 대법원 판례(2009도14464)를 인용했다.
이어 “A씨는 입대의 회장으로서 임무에 위배해 자신 또는 다른 동대표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입대의에  손해를 가했다”며 “A씨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우선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입대의 운영비로 각 회의 운영경비(매월 30만원 범위 내), 회의 출석수당, 회장 및 감사의 업무추진비,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연간 1,200만원 한도), 보증보험 등 가입비용(회장의 업무추진비로 함),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자료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입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이 같은 규정을 토대로 “관리규약상 ‘각 회의 운영경비’는 회의 진행에 관련해 필요한 실비, 다과, 식대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동대표들이 회의를 마치고 회식 후 2차에서 지출한 노래방 비용은 식사비 약 17만원보다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입대의 월 운영비 한도인 30만원의 3분의 2에 해당할 정도로서 관리규약상 예정하고 있는 회의 운영경비 명목으로 사용된 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관리규약에서 회의 운영경비를 월 30만원 범위 내로 정하고 있고, 임기 종료 시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이를 입대의에 반환하는 것이 입대의 임원으로서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A씨가 사용한 운영비는 결국 동대표들과 나눠 사용한 것으로 그 책임 역시 이에 관여한 동대표들 전원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A씨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A씨가 자신의 사익만을 위해 운영비를 사용한 것은 아닌 점, 피해액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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