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에 소재한 형남4차아파트가 지난달 18일 입주민 공동생활 공간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아파트 환경조성을 위해 입주민 동의를 거쳐 서귀포시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사진>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보건소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형남4차 아파트 단지에는 금연아파트 현판, 표지판 등을 부착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과 홍보를 실시한 후 10월 18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한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건강증진은 물론 금연분위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금연아파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064-760-60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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