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제주 서귀포시가 준공검사 후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동홍동 소재 S주상복합아파트 사업시행사에 2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내부공간을 2개까지만 분리할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준공 후 3개 공간으로 불법 시공한 S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에 대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통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총 402가구 규모로 건축돼 지난 5월 1일 준공허가를 받은 S주상복합아파트가 문제된 것은 170가구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주택법상 전용면적 30㎡ 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공간을 2개까지만 나눌 수 있으나 사업 시행사는 2개로 허가받아 준공한 후 3개의 공간으로 불법 시공했다가 시에 적발됐다.
문제의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예정자 중심으로 구성된 피해시민모임 비상대책위원회도 시행사와 시공사를 지난달 29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2개 공간으로 허가받았으면서도 2016년 6월 모델하우스를 선보일 당시 3개 공간으로 광고해 입주자를 모집했고 준공 후 불법 구조 변경한 사기분양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 측에서 2차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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